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입 동기 부여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화 문의
- 청년일자리과 ☎ 061-797-196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 200~300매))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 혼인신고 한 자(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100매)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1인당 5만 원으로 기관․기업 당 연간 최고 300만 원 이내 *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 신분증 - 전입학생 : 재학증명서(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일자리과 ☎ 061-797-196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자치법규]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