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에 따른 축분의 적정 관리 필요 ❍ 가축분뇨 부숙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악취 발생 예방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당해년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1-797-353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당해년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로 상이(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를 시·군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797-353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