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7세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 ☎ 061-339-86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아동과 ☎ 061-339-862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