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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4~7세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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