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339-84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339-847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