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현금개인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 ☎ 061-339-864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나주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검진 영수증 - 보조금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아동과 ☎ 061-339-864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9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자치법규]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