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2.15~2026.01.2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배원예유통과 ☎ 061-339-73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조류피해 과수농가
지원 내용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2.15~2026.01.2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배원예유통과 ☎ 061-339-73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