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비(백신비, 접종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용 감소 및 시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퇴치 및 질병예방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 ☎ 061-339-217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지원 내용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성인 B형간염 :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무료로 접종가능 (1개월 이내의 혈액검사 결과지 지참) - 대상포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가능(유료) - 13세 이하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가능 - 65세 이상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보건(지)소에서 접종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확인서류 - 성인 B형간염: 항체 미형성 결과지 1부 - 대상포진: 주민등록초본 1부(나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61-339-2179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