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339-847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339-847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