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339-84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339-849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