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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