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61-339-882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61-339-882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