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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1.30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