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배원예유통과 ☎ 061-339-738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배원예유통과 ☎ 061-339-73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