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1-339-73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339-734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