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전입세대 축하금
순천시는 새로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도 행복지원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순천시청 인구정책팀/000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순천시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지원 내용
○ 2인이상 전입세대
-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여 순천시에 전입한 세대주가 30일이내 동일 세대로 편입하여
2인이상이 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도 행복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순천시청 인구정책팀/00000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육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3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