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중
- 신청 방법
-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 전화 문의
- 동물자원과 ☎ 061-749-48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자원과 ☎ 061-749-480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동물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