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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
신청 방법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동물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