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1-749-87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749-870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