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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벌 개체수 감소 및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수정불량 피해 최소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사업신청 기간 내 접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연중 추가 접수 가능
신청 방법
과수 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경영부실 농가 배제) ○ 지원제외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2년간 제외) -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 -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 -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사업신청 기간 내 접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연중 추가 접수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과수 필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의료보험증 사본,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증권(해당할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