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749-62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749-626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