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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