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749-62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749-626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