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현물개인
한센양로자 의료비 지원
등록재가한센인에게 예방 및 치료, 외래진료, 보장구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6명)으로 신청 별도로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6명)으로 신청 별도로 필요없음.
- 전화 문의
- 순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 ☎ 061-749-686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 6명
지원 내용
○ 사업종류 :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 사업기간 : 매년
○ 지원대상 :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
○ 지원내용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이동진료 및 신환자발견을 위한 피부질환 외래진료
- 생필품, 재활 보장구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6명)으로 신청 별도로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지원대상은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6명)으로 신청 별도로 필요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6명)으로 구비서류 별도로 필요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순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 ☎ 061-749-686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