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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