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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4.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