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여수시 전입인센티브
타 시군구에서 이주 후 여수시 6개월 이상 거주 시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관할 주소지)
- 전화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061-659-34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지원 대상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지원 내용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관할 주소지) ○ 대학교 관련부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초본(5년 이상), 위임장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061-659-342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