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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