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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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