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1-659-37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659-37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