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수시 농촌진흥과 ☎ 061-659-44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지원 내용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수시 농촌진흥과 ☎ 061-659-443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