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1. ~ 2026. 3. 15.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매년 신청기간 상이, 대부분 3월 초~ 중순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659-3683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제1항)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1. ~ 2026. 3. 1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매년 신청기간 상이, 대부분 3월 초~ 중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학교장추천서(해당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여수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추천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659-368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제1항)
[자치법규]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