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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하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