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수시 농촌진흥과 ☎ 061-659-44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수시 농촌진흥과 ☎ 061-659-443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