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제도권 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수요조사 시
- 신청 방법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평생교육과 ☎ 061-659-471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수요조사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생교육과 ☎ 061-659-471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