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7월경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목포시 안전총괄과 ☎ 061-270-85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지원 내용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7월경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취약계층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 안전총괄과 ☎ 061-270-85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재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