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전입축하 지원금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상시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목포시 청년인구과 ☎ 270-850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의 세대주
목포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20l*10매, 전입기념품(바인더 또는 에코백)
지원 내용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상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입신고 후 상시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 청년인구과 ☎ 270-850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청년인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