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매처>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61-270-878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구매처> ○ 방문 신청 - 기타 ∙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61-270-878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