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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매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매처> ○ 방문 신청 - 기타 ∙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