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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원순환과
최종 수정일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자치법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