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80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063-580-443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063-580-443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