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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80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2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2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