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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