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3-580-47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580-473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