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고창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판매망 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5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신선농산물, 농산가공품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지원 내용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51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