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포장재 지원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를 표기하여 고창 농산물 차별화를 통한 상품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5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고창군 통합마케팅에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승인받은 농업인, 생산단체 등
지원 내용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약정 체결, 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인증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 063-560-251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