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을 통해 논농사 기반구축, 안정적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중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 063-560-25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벼 재배 0.1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지원 내용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중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임차일 경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 063-560-253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