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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농촌유학 유학경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 수 증가를 통한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 사회 ·문화·생태적 학습 능력 향상 학생 유입을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가로 사회성 발달에 기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건

연령
만 7~15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11.26~2025.12.05
신청 방법
1) 서울: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대 상) 전북 지역 이외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체류형: 초 1 ~ 중 2학년 /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초 4 ~ 중 2학년 (운영학교) 2개교(성송초, 해리초) (운영시기) 2026. 3. 1. ~ 2027. 2. 28. (유학기간) 1년 단위 운영,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유학경비 학생 1인당 월 20만원(도10, 군1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11.26~2025.12.05
신청 방법
1) 서울: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2) 서울 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팩스 063-220-9604 또는 이메일 irigosf@jbedu.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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