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행복센터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3-560-227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지원 내용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농촌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주민행복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560-227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