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작물 활성화 지원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560-25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 애란회 난전시 및 선운산 석곡자생지 복원사업
○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560-253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