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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작물 활성화 지원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 애란회 난전시 및 선운산 석곡자생지 복원사업 ○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