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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