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560-25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560-252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