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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1.~6.
신청 방법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1.~6.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