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6.
- 신청 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560-25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6.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560-253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