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보탬e 신청
- 전화 문의
- 환경위생과 ☎ 063-560-28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위생법
지원 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지원 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보탬e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위생과 ☎ 063-560-288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식품위생법
[자치법규]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