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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보탬e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지원 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지원 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보탬e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식품위생법 [자치법규]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