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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하반기 4/10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하반기 4/10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개발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