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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8. 27. ~ 2026. 9. 11
신청 방법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지원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8. 27. ~ 2026. 9. 1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