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8. 27. ~ 2026. 9. 11
- 신청 방법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 전화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 063-650-12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지원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8. 27. ~ 2026. 9. 1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 063-650-125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