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폐축사 지원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과 ☎ 063-650-564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 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과 ☎ 063-650-564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