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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폐축사 지원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 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