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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국가예방접종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군민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2014.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 12~17세 여성 청소년(2009 .1. 1. ~ 2014. 12. 31. 출생자)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8. 12. 31. 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접종비용 및 항원, 항체검사 비용 지원 ○ 12세 남성청소년,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접종비용 전액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자격확인 서류(저소득층)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