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국가예방접종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군민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63-650-526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2014.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 12~17세 여성 청소년(2009 .1. 1. ~ 2014. 12. 31. 출생자)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8. 12. 31. 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접종비용 및 항원, 항체검사 비용 지원
○ 12세 남성청소년,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접종비용 전액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자격확인 서류(저소득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50-526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