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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