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