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